기사최종편집일 2025-01-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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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미지급"…'마약' 박유천 前 매니저, 항소장 각하→패소 확정

기사입력 2025.01.07 21:18 / 기사수정 2025.01.07 21:18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급여 미지급으로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가 패소했다.

7일 뉴시스는 박유천의 전 매니저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15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달 5일 항소장 각하를 명령했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라씨엘로를 설립했다. 

지난 2021년 8월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인카드를 개인적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박유천은 A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씨엘로 측은 박유천을 상대로 6억37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이 A씨에게 급여 6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 은퇴 발언을 번복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지난 12월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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