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가 박수홍 형수 측이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뜨린 과정을 전했다.
18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이래도 장남 편.. 억울해서 항소? 박수홍 형수 소름돋는 카톡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가 과거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진호는 형수 이 씨가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곳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 등의 메신저를 남기며, 지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결혼 전까지 전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 이진호는 "이러한 사실은 김다예 부모님이 써준 사실확인서와 함께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진호는 "박수홍의 형과 그 부모가 주장하는 동거설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다"며 "박수홍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다. 박수홍과 김다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박수홍의 부친이었는데, '두 사람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는 단 한 차례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박수홍은 엄청난 대중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출연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MC 자리에서 모두 하차를 당하는가 하면,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형성 위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검찰과 형수 이 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예 뒤통령이진호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