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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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상태 변함 없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 2024.12.13 16:32 / 기사수정 2024.12.13 16:32

충북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충북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회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튿날인 11월 12일 이기흥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3일 변론 종결 후 12일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결정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이 입국장을 나서 단기를 흔들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2024 파리 올림픽’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이 입국장을 나서 단기를 흔들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문체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해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이 진행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식사를 전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이 진행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식사를 전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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