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5 14:47 / 기사수정 2011.10.05 14:4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추민영 기자]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일본 콘서트 당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룹 빅뱅이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으며 현지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 7월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공연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던 중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백했다.
그는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자백을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적은 흡연량, 초범임을 감안하여 마약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가수 크라운제이는 대마초 흡연 협의로 징역 8개월, 추징금 7500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배우 강성필 역시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지드래곤만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권지용 ⓒ 엑스포츠DB]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