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5 11:48 / 기사수정 2011.10.05 11:48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배우 이아현과 이혼이 확정됐다.
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김소영 판사)는 이아현이 전 소속사 대표인 남편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아현과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없이 이혼하며 두 딸의 양육권을 이아현에게 위임했다.
앞서 이아현은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 "현재 남편과 이혼 결심만 만 번 이상했다"며 "남편의 늦은 귀가와 흡연 문제로 많이 다퉜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2006년 남편 이모씨와 재혼한 이아현은 두 딸을 입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올해 초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아현 ⓒ 더더블엠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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