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관대한 형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트색의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아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빡빡 민 헤어스타일을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 이어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항에 반박하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견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고, 주치의를 속였다는 부분은 "배우라는 직업으로 그동안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약해 왔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유아인이 지위를 활용해 증인들을 입막음하거나 역락을 회피시켰다는 주장에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강조했고,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최 씨를 두루뭉술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한 뒤 변호인은 관대한 판결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이었다. 변호인은 "배우인 피고인이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에 비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8월 부친상을 언급하며 "재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피고인은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아픔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한 뒤 초범임일 강조, "대중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원심 판결 중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을 요청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항소심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며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사건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원심이 지나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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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