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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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