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령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첫 재판부터 이날 1심 현장까지 여전히 팬미팅을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팬들이 재판장 방청을 위해 줄을 지었고, 인파가 몰려 법정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팬들도 있었다. 관계자 및 취재진만이 재판장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재판장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 과정에서 한 팬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자, 막아서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김호중 팬들의 열정이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