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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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최민환 폭로' 이유가 이거였나...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1.05 12:2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반격에 나섰다. 전남편 최민환이 업소에 다닌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양육권 소송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삼남매의 양육권을 율희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만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이고은 변호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율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성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해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둔 율희는 지난해 12월 5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율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포기해 의구심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냐'는 비난을 받았다.

최근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율희는 "내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처음으로 최민환과의 이혼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방송 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율희가 저녁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유치원 등원은 아빠 최민환의 몫이었다는 생활 패턴이 언급됐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최민환의 주 수입원인 공연에 지장이 생겨 인플루언서로 나선 율희가 공구로 상당히 큰 돈을 만지게 돼 초반에는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점차 외부 활동이 늘어나 갈등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마치 이혼 원인이 율희에게 있는 것으로 비쳤다.

여기에 과거 채널A '금쪽상담소'에서 율희가 과거 세 아이 교육을 위해 월 8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밝힌 사실이 재조명되며 부정적인 시선이 더해졌다.



그러자 율희의 인내심이 멈췄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과 폭로를 결심했다.

율희는 이혼 당시에는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을 제안받았다고 설명하며 "5천만 원으로 네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는 있다. 그러면 양육비 주는 돈으로 월세가 빠져나가는 거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정말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소위 말해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더라. 근데 1년간 너무 지쳐있었다"며 "아득바득 소송하면서 굳이 챙겨 나올 수야 있겠지만,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대가족, 그리고 현실적으로 든든한 회사도 있고 앞으로의 활동이 보장돼 있는 (아빠랑 살도록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환의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해 여론이 뒤집혔다. 최민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돼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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