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19 13:08 / 기사수정 2011.09.19 13:08
9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09년 화촉을 밝힌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을 여러 군데 올렸다. 서장훈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9명의 누리꾼을 고소했으나,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밝힌 7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서장훈, 오정연 ⓒ 아이웨딩]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