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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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딸 공황 증세" 호소에도…檢, 징역 10개월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24.09.11 15:30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7월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가 전해지자 박수홍은 반려묘 계정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모두 사실"이라며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박수홍은 TV조선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가족의 배신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은 "평생 부모님이나 형 얘기를 거역한 적이 없다. 내 차, 내가 살고있는 집 모든 걸 이루는 순간이 기뻤던 거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 가족들이 내가 만들어 준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무 참혹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다"라고 털어놨다.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월 14일에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 박진홍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형수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가운데 오는 10월 23일에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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