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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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오늘(2일) 첫 재판…"명예훼손 고의 NO"

기사입력 2024.09.02 14:30 / 기사수정 2024.09.02 14:3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한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A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안경과 마스크를 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유명인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사생활 관련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으며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지난 3월 제기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다.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A씨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으며 수사기관이 파악한 2년 추정 범죄 수익금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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