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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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라는데…해임된 민희진 "위법한 결정" [종합]

기사입력 2024.08.28 10:5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라는데, 민희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오전 민희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결정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과 관련한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이 해임됐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간 계약'이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결정이라는 것. 또한 앞서 지난 5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던 바. 이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하이브는 대표이사 변경을 알리면서 민희진이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고 밝혔던 바. 민희진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번 대표이사 교체건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알린 후, 민희진 측이 '위법'을 주장하자 하이브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희진 측은 다시금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다시금 분노를 터뜨린 상황. 하이브와 민희진이 다시 공개적 갈등을 드러내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하이브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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