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시민덕희' 라미란이 연기한 캐릭터 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8년 만에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영화 '시민덕희'(감독 박영주) 주인공 모티브가 된 실화 주인공 김성자 씨에게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라미란 분)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공명)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극 중 라미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하는 엄마 덕희로 분해 경찰 대신 보이스피싱 총책을 직접 뒤쫓으며 검거 1등 공신이 된다.
해당 영화는 2016년 경기도 화성에 살던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김성자 씨는 11회에 걸쳐 총 2천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본 후 직접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 등 6명 검거에 성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씨의 신고 덕에 총 피해액 1억3천500만원을 확인하고, 200여 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최대 1억원으로 홍보 된 신고 포상금은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백만 원을 제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김성자 씨를 추천했고, 권익위는 김 씨의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피해 금액의 2배인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김성자 씨는 "피해자 중의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오기가 생겼다. 꼭 잡아야지만 내 자존심하고 명예가 회복될 거 같아 그냥 무서운 거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쇼박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