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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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빛 본다…국회 법사위 통과, 내일(28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2024.08.27 13:29 / 기사수정 2024.08.27 13:29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된다. 



이는 2019년 사망한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렸던 고인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밝히며 입법 청원이 시작 돼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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