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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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후기 영상' 충격…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기사입력 2024.08.12 16:04 / 기사수정 2024.08.12 16: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해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1명과 병원장 1명 총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버에 대해선 두 차례 조사했고, 병원은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뤄졌으며, 태아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내부에는 수술 당시를 확인할만한 CCTV가 없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측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 중이다. (유튜버와 병원장 외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원 관계자 입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자신을 만삭 임신부라고 주장한 유튜버는 지난 6월 27일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후 다른 지역으로 가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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