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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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몰랐다"…'음주 사고' 슈가, 대통령실 경비단서 발견

기사입력 2024.08.07 16:26 / 기사수정 2024.08.07 16:26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 사고를 최고 발견한 사람이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하는 202경비단 소속 직원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를 발견한 건 근처를 순찰하던 202경비단 소속 직원이었고, 쓰러져 있던 슈가를 발견했다고. 

대통령실 외곽을 경호하는 202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직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일으켜 세우며 술 냄새를 맡았고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상회했으며, 그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슈가를 발견한 202경비단 소속 직원은 발견 당시 방탄소년단의 슈가 임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슈가 및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는 해당 이동장치에 대해 전동 킥보드라고 밝힌 반면, 경찰 측에서는 안장이 있는 형태의 스쿠터라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일 경우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예상된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10만 원의 범칙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슈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음주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에 대해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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