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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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 지게차에 깔린 30대 직원, 사고 후 해고 통지 참담

기사입력 2024.08.08 09:24 / 기사수정 2024.08.08 12:09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한블리'가 충격적인 지게차 역과 사고를 조명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4t에 육박하는 지게차가 30대 여직원을 역과하는 충격적인 사고 인사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회사 앞 작업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한 직원을 향해 적재물을 높이 쌓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직원을 발견하지 못한 지게차 운전자는 직원을 충돌하고 역과하고 말았다. 전기 지게차라 소음이 적었고, 신호수 없이 작업을 진행해 벌어진 사고였던 것. 충격적인 영상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한 가운데 규현은 "갈비뼈 다 부러지셨을 것 같다. 돌아가셨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여직원은 어린 두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게차 차주더라. 처음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진짜였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의사가 오더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아내는 신장 및 비장 파열과 갈비뼈 13개 골절, 횡경막 손상, 외상성 기흉 등을 입었다.

남편은 "회사 대표한테 CCTV 있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피해자가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말괄량이라 팔을 앞으로 뻗고 뛰다가 다쳤다'고 하더라.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했는데 회사 대표의 말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아내는 주변을 살피고 걸어 나왔고 갑자기 지게차가 짐을 가득 싣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아내를 쳤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지게차 잘못이라는 남편은 "일반적인 지게차는 시야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 지게차는 짐으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음이 적은 전기 지게차라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데 신호수라도 있었더라면. 와이프 말로는 평상시에도 신호수 없이 작업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가해자의 대응 또한 황당했다. 남편은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아내의 생사만 확인했다. 아파 죽겠는데 아내를 계속 만졌다. 신고도 가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은 회사 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는데, 여기서 대표는 "우리 직원 잘못도 있지만 거기 잘못도. 왜 사무실 직원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해", "그 속도로 (지나가면) 누가 다쳤어도 그건 다쳤다", "속도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과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편은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가해자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구형이 2년 미만이면 다 집행유예다. 4000만 원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합의 안 하면 공탁 건다고 하더라. 고탁을 걸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 측도 연락이 와서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 같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지게차 운전자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대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편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씁쓸했다. 내심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라며 털어놨다. 

해당 사고는 집행유예로 형사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사고 5개월 후, 아내 퇴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피해자를 퇴직금이 인정되는 근무일 하루 전날 해고했다는 것. 남편은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JTBC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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