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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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표절했다"…고발 당사자, 손배소 재판엔 '불출석'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7.25 08:23 / 기사수정 2024.07.25 08:23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나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추정(추후 지정)할 터이니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출된 고발장 속 표절 의심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다. 이 중 아이유가 참여한 곡은 'Celebrity'(작사/작곡)와 '삐삐'(프로듀싱/작사)다.

애초에 이번 고발 건은 아이유가 작곡하지 않은 곡과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에 대한 고발로서 법리에 맞지 않았고, 결국 각하 결정이 됐다. 

표절 의혹 당시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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