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광주 동구청이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 준비한 그룹 뉴진스의 데뷔 2주년 축하 카페가 저작권 침해 등 준비 미흡으로 긴급 취소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19일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카페 개최 경위와 목적을 살펴봤을 때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관광 홍보를 위해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공간 및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했으며, 팬들에게 해당 공간을 대여하고 연계된 상품 홍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광주 동구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뉴진스 데뷔 2주년을 기념하는 '생일카페' 형식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동구청은 행사 기간 중 뉴진스의 앨범과 포스터를 포함한 엽서와 컵 등 다양한 굿즈를 전시해 팬들이 자유롭게 카페를 방문하고 스타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굿즈들이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탄생한 '짝퉁 굿즈'였다는 것. 이에 동구청은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행사를 취소했다.
이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입장 전문.
해당 카페 개최 경위와 목적을 살펴봤을 때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관광 홍보를 위해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간을 팬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해당 공간 및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 아티스트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했으며, 2)팬들에게 해당 공간 대여하고 연계된 상품 홍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