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8-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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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못살아" …'황철순 아내' 지연아, 이혼 절차 밟더니 반전 태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7.12 14:52 / 기사수정 2024.07.12 14:52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보디빌더 황철순과 폭로전을 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던 아내 지연아가 남편을 감싸는 태도로 돌아섰다.

지연아는 12일 자신의 계정 스토리에 "렉카연합이랑 연관짓지 말아라. 일도 상관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황철순이 주차장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밟았다는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수준 이하들이 참 많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팼는데 3주라는게? 폭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악성 유언비어가 너무 많네"라고 분노했다.

또한 황철순과의 다정한 데이트 모습을 담으며 "공포심이 있는 큰 몸이군요 이 사람이? 나는 알지 오래 살아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오죽하면 오죽하면"이라고 재차 황철순의 폭행 혐의를 두둔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계정에 재차 "우리 오빠 기다려. 내가 변호사한테 자료 받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라며 "이 결과가 도대체 어찌 된건지도.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억울해서 못살겠다 내가 진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거를 내가 어디가서 입을 열어야 하는지"라고 황철순의 폭행 혐의에 대한 분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철순은 A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황철순 아내 지연아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황철순이 양육비 등을 보내지 않았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는 등 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지연아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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