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피트니스 선수이자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해 징을 치며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철순은 A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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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