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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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 심형래, 대출금 항소심 패소 "영구아트 최대 위기"

기사입력 2011.09.01 00:50

방송연예팀 기자

▲ 심형래, 2심서 패소 현재 상고 위해 대법원 심리 중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은지 기자] 심형래 감독이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31일 서울고법 민사항소7부(이한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대표이사인 심형래 감독을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 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 측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심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 감독과 영구아트는 이자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 감독과 영구아트는 원금 25억여 원과 이자를 합쳐 40억 원 가까운 돈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심 감독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심형래 ⓒ KBS 방송화면]



방송연예팀 김은지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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