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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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정환, 항소 기각… 원심 징역 8개월 유지

기사입력 2011.08.31 11:2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의 항소가 기각됐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재영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자금을 사용해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점 등을 들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듯 양 팔에 목발을 짚고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신정환은 판결 이후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6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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