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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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변경, 유아인 요청 NO…시술 공포감 지우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6.18 19:0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됐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유아인이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으며 이후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아인이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유아인이 해당 시술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인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약물을 과용했다면 다른 마취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이 맞다고 대답한 A씨는 "코로나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약 배달이 가능했기에 처방전도 배달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유아인이 수면제를 복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방전을 교부한 이유를 질문하자 A씨는 "유아인이 사용할 것을 모르고 처방했다. 정신과와 협진을 한 상태라 수면제 부분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가족들의 필요라 생각해 처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총 25회에 걸쳐 마취제를 투여한 것에 대해 A씨는 "시술 때문이었다. 시술 없이 마취만 진행한 경우는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치료 도중 프로포폴에서 미다졸람으로 마취제 약물을 바꾼 이유아 깨어났을 때 오는 차이 때문인지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앞서 밝힌 유아인의 공포감을 언급하며 "미다졸람은 시술 근처의 공포스러움이나 아플 것이라는 기억을 없애 줄 수가 있다. 기억상실의 효과를 노리고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프로포폴의 경우는 푹 자고 일어난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생가한다"며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프로포폴 증후군이 발생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내에서 모두 뺀 다음에 마취를 진행한다. 미다졸람이 숙취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프로포폴의 중독성을 염려한 것은 아니다. 미다졸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견해를 밝힌 뒤 유아인이 약물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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