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베이비 레인디어'(감독 베로니카 토필스카, 조세핀 보너버쉬)의 실제 모델이 된 스토커가 "드라마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스코틀랜드 출신 변호사 피어나 하비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비 레인디어'는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겸 배우 리처드 개드가 자신의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기반으로 제작, 각본,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집착하는 여성 스토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 마사 스콧(제시카 거닝 분)은 남성 도니 던(리처드 개드)에게 수만통의 이메일과 수백번의 트윗을 보내고, 그의 머리에 병을 내려치는 등의 기행을 벌이다 감옥에 간다.
하비는 지난 4월 작품이 공개되자 자신이 작품에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신은 스토커가 아니며,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4만 1000통의 이메일과 수백개의 음성 메시지, 106통의 편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비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인들이 전 세계 5천만명 이상에게 하비에 대해 말한 거짓말에는 하비가 두 번의 유죄로 5년 형을 선고받은 스토커라는 것과 하비가 개드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개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개드는 지난 4월 인터뷰에서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약간 비틀었다"면서도 "감정적으로 매우 사실이다. 나는 심각한 스토킹과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 레인디어'는 공개 후 2주 만에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고, 3주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 넷플릭스, 리처드 개드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