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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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안락사한 수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30 15:58 / 기사수정 2024.05.30 15:58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동물훈련사 강형욱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진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0일 동편동물병원 원장 김두현 수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 강형욱의 반려견에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씨를 고발했다.

김 원장은 서초경찰서 앞에서 레오에게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가상으로 재연했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것이라 예상한 김 원장은 "프로포폴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0~40㎏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성인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닌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 직원 갑질 및 반려견 레오 방치에 대한 논란을 해명한 강형욱은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 회사에서 돌보며 아침마다 물로 닦아 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고 생전 레오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강형욱은 수의사 A씨와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뒤 날짜를 정해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경위를 밝혔으나 현직 수의사들은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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