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故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호중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가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28일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당시,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호중은 경찰 출석 당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며 현장에 모인 취재진을 따돌렸다. 이를 두고 '도둑 출석'이라는 비판도 일기도.
김호중은 귀가 역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 양측이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가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이와 관련 김호중은 조 변호사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 수사란 지적이 컸던 故 이선균 사건을 언급,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비판을 남겼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성 보다는 경찰과 갈등에 급급한 김호중 측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경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선균 언급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선균하고 결이 다르다"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돌아보길"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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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