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 피소 건에 KBS 법무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에 KBS가 선을 그었다.
KBS 관계자는 20일 엑스포츠뉴스에 "당시 KBS 법무실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BBC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보도했던 강경윤, 박효실 기자의 취재 과정과 함께 피해자들의 심경, 정준영과 승리 등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속 만행들이 담겼다.
정준영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 중이던 2016년,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KBS 측 변호사가 A씨에게 접촉해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당시 정준영 피소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A씨가) KBS 측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더라'는 말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KBS 측에서 '1박 2일' 출연자 정준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이 일었고, KBS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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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