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6:31

노후 · 불량 의료장비 관리 강화…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기사입력 2011.08.22 17:28 / 기사수정 2011.08.22 18:12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하여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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