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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했다…"반쪽짜리" 반발 벗어나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07 21:58 / 기사수정 2024.05.07 21:5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고 설리가 세상을 떠난지 42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췄다. 당시 일본에서 솔로 데뷔를 했고, 도쿄에서 콘서트도 개최, 자신의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오는 모습을 보였기에 충격을 더했다.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구하라가 9살이던 해 곁을 떠났던 친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그러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다.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당시부터 '반쪽짜리 구하라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식 명칭은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다.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에 새 멤버로 합류,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또 그는 배우로서도, 예능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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