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하라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8조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한 결정을 내렸다. 민법 1112조 제4호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두절이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