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16 20:03 / 기사수정 2011.08.16 20:03
[엑스포츠뉴스=강정석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받았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6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4월 15일 방송 3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유재석 및 전 소속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유재석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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