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4.09 20:2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 니콜라스 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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