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 니콜라스 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나플라는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한편, 나플라가 소속된 레이블 그루블린의 설립자인 라비(본명 김원식)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라비는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 브로커와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인 척 속여 대체 복무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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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