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하며 불륜을 암시하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것을 두고 법적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황정음 측은 지난달 22일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이혼소송 중임을 알렸다.
특히 이혼소송 사실을 알리기 하루 전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이영돈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에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라고 응수하는 한편,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그게 인생인 거란다"라고 남편의 외도를 암시하는 폭로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에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편, 황정음과 이영돈의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정음은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6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가 62억원의 강남 신사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황정음과의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영돈이 황정음에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황정음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