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 판결 후 첫 글을 게재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인 이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15일 오후 김다예는 개인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 ㅠ ㅠ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라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 일부를 게재했다.
김다예는 "이 씨(형수)가 박 씨(친형)의 처라는 점 외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 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게는 증거가 부족"이라는 재판부의 말에 직접 밑줄을 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몇 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가요", "피해자 보호는 누가 해주나요" 등 재판 결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덧붙이며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를 응원했다.
한 네티즌은 "무슨 이런 법이 있나. 두 분께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분노했고, 김다예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ㅜㅜ"라고 답했다.
또한 다른 네티즌은 "기가 막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김다예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지만 법인카드 사용해도 절세라는 뜻일까요? ㅜㅜ"라고 댓글을 달았다.
지난 1월 진행된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 구형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많은 네티즌과 박수홍의 지인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고 후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사진 = 김다예,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