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8 11:32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연예 활동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태진아 ⓒ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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