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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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 명예훼손 고소당해…"SNS 허위" 주장

기사입력 2024.01.29 17:28 / 기사수정 2024.01.29 17:2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이 명예훼손 송사에 휘말렸다.

22일 경호업체 주식회사 스타가드는 이수진을 업무방해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수진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스토커 무서워 보디가드 고용했더니 보디가드 업체에서 저에게 협박하네요"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이수진은 경호업체 측이 비용과 관련, 문자로 협박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수진은 "소개해 주신 분이 저에게 전화해 비용 20만 원이라 말했죠. 근데 행사가 끝난 후에 120만 원 달래요. 소개해 주신 분 말씀으론 #강남경찰서에서 연예인 신변보호 요청 사건 발생시 일을 하청 받는 업체라는데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라고 주장했다.

경호업체 스타가드 측은 이에 황당함을 표하며, 엑스포츠뉴스에 이수진의 주장이 '허위'라고 전했다.

스타가드 측은 "오후 2시부터 10시~11시까지, 부천에서 청라까지 이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베테랑 경호원 2명이 8시간 가량 경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액적인 부분도 카톡으로 확정한 바 없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금액을 바꾸며 협박했다는 이수진의 주장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강남경찰서를 통해 '하청 받은' 게 아닌 '소개'를 받은 것이고, 하루 경호다보니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비용 등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이 SNS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업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이며 당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 후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SNS, 유튜브 등으로 소통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이수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사진=이수진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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