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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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너무 비슷한데? 너 고소!"…맨시티, 英 의류업체에 충격 피소→"의류 전부 버릴 위기"

기사입력 2024.01.07 00:40 / 기사수정 2024.01.07 00:40

이태승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태승 기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다소 황당한 고소를 받게 됐다.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6일(한국시간) "영국 의류업체 '수퍼드라이'가 맨시티에 고소장을 전달했다"고 전하며 "사유는 상표권 침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수퍼드라이는 맨시티가 현재 훈련시 착용하는 트레이닝복 상의에 적힌 스폰서십 로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스폰서십 로고는 다름아닌 일본의 맥주 브랜드 아사히의 것이다. 맨시티는 지난 2022년부터 아사히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트레이닝복 상의에 아사히의 플래그십 라인업 상품인 아사히 수퍼드라이의 로고를 새겨넣고 있다.




매체는 "해당 의류업체가 고소를 준비하는 이유는 맨시티의 스폰서십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너무도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맨시티에 법원을 통한 금지명령을 전달해 현재 맨시티는 아사히의 로고가 없는 다른 종류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퍼드라이는 지난해 말 정식적 절차를 밟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시티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영국의 언론 매체 '데일리 메일' 또한 "수퍼드라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맨시티 트레이닝복 사진 여러장과 맨시티와 아사히간의 스폰서십 체결 발표문 등 세부 정보를 함께 담아 런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수퍼드라이는 아사히 로고가 자사의 것과 너무 비슷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영국의 법률 사무소 'JMW 솔리시터스'의 미디어법 관련 파트너 변호사이자 수장을 맡고 있는 레베카 영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두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지를 놓고 판결할 것"이라며 "상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맨시티가 패소할 경우 상표가 새겨진 모든 의류를 폐기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녀는 "만약 법원이 수퍼드라이의 손을 들어준다면 맨시티는 해당 상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상표가 새겨진 의류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모두 구단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메일'은 "아사히는 1987년 수퍼드라이를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고, 의류업체 수퍼드라이는 이보다 2년 이른 1985년에 창립돼 해당 의류업체의 설립시기가 약간 더 앞선다"고 전했다. 이는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상표 등록 시기와 맞물려 맨시티의 패소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단 내부는 호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구단 외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강한 상황이다. '기브미스포츠'는 "현재 맨시티는 115건에 달하는 재정적 페어 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오는 8월 영국축구협회(FA)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맨시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에버턴이 최근 삭감당한 승점 10점과는 비교하지 못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1월 '골닷컴'은 "맨시티가 지난 2009-2010시즌부터 14년간 115건의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우승 박탈과 승점 삭감, 더불어 강등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맨시티는 오는 7일 오후 11시 홈 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2부리그 하위권 구단 허더스필드 타운과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 메일, 아사히 공식 홈페이지
 

이태승 기자 taseau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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