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RM)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A씨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산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18차례 무단 열람해 올해 4월 해고됐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불복하며 1차 재심이 열렸다. 당초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으나, 중노위는 결정을 번복했다.
당시 A씨는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 자신의 행위를 주변에 알렸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RM은 개인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를 업로드,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심을 통해 복직한 A씨에 대해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RM은 지난 11일 멤버 뷔와 함께 현역으로 육군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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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