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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보이그룹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멤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교제한 B씨와 성관계 장면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을 통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 9월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데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 역시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