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2-17 08:32
연예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대박이' 낳은 병원과 무슨 일

기사입력 2023.12.21 16:33 / 기사수정 2023.12.21 16:3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전 축구 선수 이동국 부부가 과거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피소됐다. 

경기 성남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 원장 A씨는 최근 사기 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 B씨 아들 부부와 임대차 관련 법정 분쟁 중인 상황. 이동국 부부는 B씨 아들 부부와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지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이듬해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조정 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다. 이동국 부부는 조정 과정에서 A씨가 빚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 더 이상 조정을 이어나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조정 신청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주장한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인 B씨가 병원에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대로 놓아둔 것뿐"이라 반박했다.

더불어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으며 "B씨 아들 부부와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A씨를 압박하려 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국 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엮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드러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