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총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나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애초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2017년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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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