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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韓 입국 갈림길…"그간 가혹"vs"자초한 일" 여전히 갑론을박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11.30 20:30 / 기사수정 2023.11.30 20:37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그의 입국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20년만 유승준의 입국 이슈가 다시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승준은 39세였다.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여론 또한 괘씸죄나 본보기 차원에 더해 사익을 위해 병역제도를 악용해 국가 기관을 기만, 이 과정을 전국민에게 당당히 드러냈다며 그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 속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유승준의 상황에 "그간 가혹했다"며 공감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여론은 "자초한 일"이라며 그의 한국 입국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열정', '나나나', '가위' ,'찾길바래', '연가', '내가 기다린 사랑'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각종 예능에서 성실한 청년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던 유승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및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기에 더욱 큰 비난이 더해졌고, 이러한 돌발행동은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그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승준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유승준은 자국 기간을 거친 뒤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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