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4 17:29 / 기사수정 2011.07.15 09:47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음주운전 단속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많이 생겨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귀가하는 위험천만한 풍경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는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으로 100일간 면허정지와 벌금, 형사입건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면 면허취소와 벌금, 형사입건 처분과 함께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0.01%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보통 술자리에서 안주와 함께 알코올을 섭취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술잔을 마신 후 대략 30~90분 후에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도달하며,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한다.
그렇지만, 알코올의 인체 내 처리 과정은 사람에 따라 처리시간, 수준 등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소량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만성적으로 과음을 할 경우 간암, 간염, 간경화 등의 간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발기부전, 불임, 고환퇴화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지방간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주하면 대부분 빠른 기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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