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더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에서 유튜버 A 씨, 일행 B 씨, C 씨와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유아인은 야외 수영장에서 B 씨, C 씨 등과 권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 당했다. 그러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부렸다.
A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까봐 우려한 유아인은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했고 공범으로 만들었다.
A 씨는 처음에는 유아인의 흡연 권유를 거부했다. 유아인은 일행 C 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고 했고 B 씨에게는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계속 요구했다.
유아인의 종용에 A 씨도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을 14일 오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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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