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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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무고죄로 피소…"남현희 공범 주장, 제보 받은 것"

기사입력 2023.11.02 10:3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다.

최근 남현희는 이혼 후 2개월 만에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으나 전청조의 성별 의혹, 재벌 사칭, 과거 사기 전과 등이 논란이 되며 함께 화제가 됐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돈으로 남현희의 생활비, 명품 선물, 가족 용돈과 사업 등에 썼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경찰청에 남현희의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청조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라며 전청조 혼자 해당 사기를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현희는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남현희는 계속해서 전청조의 정체에 대해 몰랐으며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일, 김민석 의원에 의해 맞고소를 당했다.

1일 오후 김민석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현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남현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현희의 연관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무고냐고 이야기하며 "전청조가 체포 전에 나와 전화를 했다. 전청조는 남현희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남현희가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본인의 자료를 삭제했을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전청조는 31일 사기,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압송됐다. 송파경찰서는 2일 오전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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