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4 16:28 / 기사수정 2011.07.04 16:44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이 실시한다.
지난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 명으로 총 4,63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 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환자와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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