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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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연, 화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 "명백한 공연음란죄, 자중 필요"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10.04 16:36 / 기사수정 2023.10.04 16:36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측이 화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통해 방문한 대학 행사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고 특정 부위에 대는 퍼포먼스로 외설 논란에 휩싸이며 고발 당한 바 있다. 

화사의 무혐의 판결에 대해 학인연 측은 "화사 고발건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며 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상위 기관의 수사와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학인연 측은 해당 사건을 예능 TV 프로그램에 예술 혹은 퍼포먼스라며 유사 성행위를 묘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행위를 한 것은 화사이며 음란행위로 인하여 대중이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사건으로 행위자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하 학인연 측 수사심의요청 이유 전문.

1.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 판시와도 맞지 않은바 상위 기관의 수사와 판결을 받고자 한다. 
사회 평균인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시민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고발한 사건으로 가수 개인에 대한 고발로 매도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부모단체가 고발했다며 본질을 호도하거나 쟁점을 흐려서도 안된다.

3. 피고발인 조사 3시간과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한 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예능 TV 프로그램에 예술 혹은 퍼포먼스라며 유사성행위를 묘사해도 되는 것인지 대한 중요사안이다.

4. 공연하고 공개된 장소(대학축제)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변,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행위를 한 것은 화사이며 음란행위로 인하여 대중이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사건으로 행위자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법적 처벌은 물론 반성과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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