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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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또 구속 면했다…"대마 강요·증거인멸, 다툼 여지 있어" [종합]

기사입력 2023.09.21 22:36 / 기사수정 2023.09.22 03:3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 돼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채널A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공범을 통해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유아인은 기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마약류 5종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과 기타 약품 1종으로 총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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